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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원법」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8
내용

「학원법」상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 해석
현행 「학원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거지는 「주민
등록법」상 거주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신고된 거주지 이외의 장소도 포함이
되는지요?




2018-08-13 평생학습정책과
2001.4.7.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과외교습
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4.3.22일 「학원법」 및 2004.6.5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외과외교습행위의 불법・고액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학원법」상 ‘개외과외교습’의 장소인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교습자 또는 학습자가 실제 살고
있는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로서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학원법」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주소 또는 거소)를 교습장소로 신고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할청에서도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 시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
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학원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참고로, 개인과외교습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곳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하였다면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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