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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교습소는 교습 과목 수에 제한이 있어서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57
내용

교습소의 과목 수 제한 폐지 요청, 교습소는 교습 과목 수에 제한이 있어서 한 과목만 가르쳐야 하는지요?




2018-11-30 평생학습정책과
교습소의 제도와 취지는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학원과 차별화하여 198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인 1과목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습의
특성 상 강사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강사 채용을 허용할 경우
1과목 1개소 원칙을 유지할 명분이 없으며, 학원에 비해 시설기준 완화로
학원과의 형평성 논란 우려도 됩니다. 교습소에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임시
교습자와 보조요원을 둘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을 채용함에 있어 애로가 있어,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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