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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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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2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른 건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83
내용

「학원법」 제5조 관련 질의,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2항의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다르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별개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면 다른 건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주 간에 협정에 의해 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동이 맞닿아 건축되고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형태는 동일한 건축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건축물 주소가 다르고
각각 건축물대장이 다르면 다른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8-05-02 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물 시행령의 동일한 건축물 범위와 규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7.4.13. 법제처 해석). 건축물의 주소가 다르고
별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건물이라면 학원법상 ‘동일한 건축물’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맞벽으로 건축되어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유해업소가 있는 경우 학원등록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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