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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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학원법」 상 학원 입주 가능한 건물 종별을 알고 싶습니다.
2018-10-12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건물이 있는 곳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구, 「학교보건법」)에 따른 유해업소가 입주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민원인께서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현행 학원법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호)상 유해업소로 분류하고 있으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해서는 그 복합업종을 판단하여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별도 없어 비록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종내용으로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운영하고자하는 업종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불합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학원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그 복합업종 내용이 유해업소가 아닌 경우에는
학원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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