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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329
내용

회사에서 나오는 학자금, 회사의 세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란에 “자녀학자금은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교육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은 위 명시사항과 맞지 않아 자녀학자금을 주지 못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럴 경우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공대학일지라도 넓은 범위에서는 자녀학자금이 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09-19 평생학습정책과
1.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합니다.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고등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상
평생교육 진흥・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평생교육법」
제1조). 이와 같이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은 그 취지와 규정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하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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