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동일인(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두 학원 실적을 서로 공유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 광고행위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그와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법적책임은 무엇이며, 과거에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6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광고를 한 경우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학원이 B학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학원법 위반사항을 판단하여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