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동일인 소유 학원의 실적을 공유한 광고 행위 위법성 검토 요청
동일인(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두 학원 실적을 서로 공유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부당 광고행위로 판단하는 법적 근거와 그와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의 법적책임은 무엇이며, 과거에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였으나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6 평생학습정책과
현행 「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칭, 교습과정(과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광고를 한 경우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학원이 B학원의 실적을 포함하여 광고를 하였다면,
이는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처분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학원법 위반사항을 판단하여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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