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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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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57
내용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전문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1-22 고등교육정책과
직업전문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소관)」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설립하는
학교와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직업전문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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