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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15
내용

국립대병원 사업 범위
1. 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그 임차인이 어떤
업종의 영업을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2. 대학병원이 소유하는 건물을 약국개설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나요?
3. 대학병원이 소유하는 건물을 보건의료와 무관한 회사에 임대하는 것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의하여 허용되나요?
4.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의료법인에 해당되나요?
5.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법 제49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제한을 받는데,
대학병원은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8조 제7호에 근거해서 「의료법」
제49조에 따른 제한 없이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2017-12-01 국립대학정책과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8조 및 국립대학병원의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이
법인의 목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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