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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이 근속승진 심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근속승진기간 산정 기준,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이 근속승진 심사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06 학교혁신정책과
2013. 12. 12. 이전 전환자의 근속승진기간은 전환 당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에 따라, 종전 기능직 재직기간도 근속
승진기간에 산입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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