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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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별거중인 남편과 시부모 모두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와 별거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하는지요?
- 작성일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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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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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의 부양가족 범위 관련 질의, 별거중인 남편과 시부모 모두가 가족수당의 부양가족에 포함되는지와 별거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하는지요?
2018-09-28 학교혁신정책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후단은 예외적으로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호는 배우자
이며, 제2호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규정하므로, 귀하
께서 말씀주신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이에 해당됩니다. 귀하께서는 부양
가족 신고 시 기본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별거사유는 귀하께서 별도 입증하셔야 할 사항
임을 안내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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