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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02
내용

운전직공무원의 육아시간 및 초과근무 질의
일선 학교에서 아동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관계로 아침(07시)과 저녁(17시40분)
매일 초과근무를 꼭 해야 하는데, 초과근무와 육아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10-01 학교혁신정책과
시간외근무수당은 ① 실제 시간외근무를 실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②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정액분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지각, 외출, 반일연가
등의 복무를 신청한 공무원의 초과근무도 인정하므로, 육아시간 사용자도 별도초과근무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321p), 정액분 산정 시에도 육아시간을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325p).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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