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사립학교 법인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석에 대하여 서면출석이 가능하도록 “직접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사회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 조항으로 추가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10-04 학교혁신정책과
「사립학교법」 제18조 제2항에 이사회출석과 관련하여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영상회의 방식만 규정되어 있고, 제19조
(임원의 임무) 제3항에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바, 서면출석을 통한 출석인정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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