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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비전임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가능 여부, 대학 비전임교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첨부파일0
조회수
223
내용

비전임교원의 사학연금 가입 가능 여부, 대학 비전임교원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18-04-16 교육협력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에게 사학연금법
적용을 하며,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임명 보고된 경우에만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교육부 민원질의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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