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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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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공익사업]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다27866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2다44341 판결 참조).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시민아파트 정리사업과는 별도로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병행하여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아파트 역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대상임을 전제로 공공용지 협의취득까지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 대한 개발사업이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 소정의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생활기본시설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7656900_170736.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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