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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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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130
내용

[국세체납]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상태에 있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독촉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경매절차에서 곧바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채권도 독촉절차를 거쳐야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7339101_170219.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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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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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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