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국세체납]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125
내용

[국세체납]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대법원 2019다206933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는 그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제1, 2호), ‘강제집행을 받을 때’(제3호),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제4호), ‘경매가 시작된 때’(제5호), ‘법인이 해산한 때’(제6호)를 들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하여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조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되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4834 판결 참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교부청구 제도의 취지와 성격,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도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독촉장을 발급하거나 이미 발급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도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상태에 있는 부가가치세 채권의 경우 독촉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경매절차에서 곧바로 교부청구를 할 수 있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채권도 독촉절차를 거쳐야 교부청구 대상금액이 되므로 원고의 일반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7339101_170219.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