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해 등]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상해 등]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16도5479 상해 등 (마) 상고기각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선행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후행범죄와 선행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행범죄가 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선행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원심은 후행범죄가 위 선행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7228264_170028.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