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광산퇴직근로자 재해위로금]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대법원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01
첨부파일0
조회수
108
내용



[광산퇴직근로자 재해위로금]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대법원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대법원 2017두69830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마) 상고기각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사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당해 광업권․조광권 또는 계속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때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폐광대책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를 규정하고 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9조의6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가 광업소 폐광일 전에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폐광일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재해위로금지급청구를 한 사건에서, 200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이 개정되어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폐광일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7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http://www.scourt.go.kr/sjudge/1564386933655_165533.pdf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년,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