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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농공단지 업종변경승인 민원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첨부파일0
조회수
138
내용

[농공단지 업종변경승인 민원 손해배상]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광주고법 2019. 7. 26. 선고 201920107 판결 손해배상(): 상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회사가 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요청행위가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이하 요청행위라고 한다), 이에 회사가 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처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와 같은 요청행위와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위 요청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공장 인근 주민 등이 제기한 민원인 분진, 소음,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회사에 스스로 공장업종에서 레미콘제조업을 제외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데, 요청행위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적발 등 집중감사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의 요청행위 수용 이후로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회사가 요청행위를 수용하지 않아서 집중감사 및 시정조치(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민원을 받은 이후 회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위와 같이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한 것을 회사에 대한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는 분진 발생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회사에 요청행위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합의하면 공장업종에 다시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승인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각서를 교부한 데다가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법에 행정기관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 요청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는 인근 주민들의 잦은 민원제기와 법적 대응 준비가 부담되었고 레미콘제조업을 원활히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서를 받은 후 요청행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회사를 강박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요청행위가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와 결부되어 강제성을 띰으로써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사가 각서를 교부받고 요청행위를 수용하여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함에 따라 변경승인처분을 하였을 뿐인 점, 요청행위나 변경승인처분은 기본적으로 인근 주민 등의 실제 피해 및 민원으로 인해 발단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요청행위와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가 결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회사에 대한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변경승인처분은 회사의 레미콘제조업종 제외 신청을 사실상 수리한 것에 불과하여 공장업종변경승인으로 회사에 부여된 신뢰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대한 집중감사나 위법사항 적발 및 시정조치와 결부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변경승인처분이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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