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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약사법위반교사]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甲이 약사 피고인 乙이 개설․운영하는 丙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丙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첨부파일0
조회수
129
내용

[약사법위반교사]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이 약사 피고인 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이 약사 피고인 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 사이에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에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약국 소속 직원 이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

 

약사로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피고인 이 약사 피고인 이 개설운영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판매함으로써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이를 교사하였다고 하여 약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교사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의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국민보건위생상의 관점을 종합하여, 약국 개설자와 약사의 관계,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경위, 조제판매 기간과 횟수, 약국 개설자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거나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지 여부, 보수의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에 일정 기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약국 개설자에 의한 관리감독이 충분히 미치는 관계에 있는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은 평소 약국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 은 피고인 이 아닌 다른 약사와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일 근무하기로 한 약사가 아직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 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된 점, 특히 피고인 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피고인 이 아니라 약국 소속 직원 의 부탁에서 비롯되었고, 그 부탁 역시 약사가 출근하기 전까지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한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가 약속되거나 수수된 바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 사이에 피고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한편 피고인 에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이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피고인 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의약품 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6

[내인성급사 사망원인미상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국과수 부검결과 사인미상 - 내인성급사로 추정, 술집에서 술마시던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돌연사(청장년급사증후군)한 사건으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0

[아파트 투신자살, 자살보험금 수령사례] 불면증(수면장애), 중증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수면유도제나 우울증약(할시온정, 삼진디아제팜정,쿠에타핀정 등)으로 투약 통원치료하던중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한 상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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