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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16435 판결 〔구상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05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연대보증인 구상금]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16435 판결 구상금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 일부를 면제받은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영향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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