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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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
- 작성일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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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
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
에 대해 질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에 해당
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④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
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
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또는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
③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
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
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
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
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이유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
사하는 주주(주요주주)를 말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ㅇ 한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6촌 이
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
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
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
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
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ㅇ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
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②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
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
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ㅇ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④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
다.
ㅇ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
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ㅇ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
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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