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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상무,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상무,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상무,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

’) 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

 

*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

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

 

 

회답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

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ㆍ부대표ㆍ전무ㆍ상무ㆍ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참조)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

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자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

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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