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8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질의요지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

 

 

회답

 

귀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24조 및 동법 시행령

6조 제2항의 사실상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림

(1)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2)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

지배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4지배적인 영향력 행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에 따라 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귀사는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2조 제1호 차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 이상(11.8%)을 소유하게되므로 4)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

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

내용 지배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4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지 않

으며, 2) 정관주주간계약서 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