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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6
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설치법 제38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

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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