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 작성일
- 2021.02.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26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질의요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유
「은행업감독규정」<별표 6> 제2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
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