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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질의요지

 

구입목적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

 

 

회답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유

은행업감독규정<별표 6> 2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

습니다.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

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

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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