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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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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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39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제공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
증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하는 차원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검
증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
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닙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
보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
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로서 금융회사등은 검증 자
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
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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