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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41
내용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독규정’) 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 (이하 '전금법')

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독규정’) 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

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이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5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

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유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

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

10조의2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금융거래에 전금법 제

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

급수단 발행을 포함하고 있어,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경

우 특금법 제5조의2 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6)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객

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상품권카드의 다량 구매 또는 단

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

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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