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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7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5조의2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

*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53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53조 제

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

 

 

이유

 

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

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

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업무규정 제52).

 

업무규정 제53조 제3호에 따라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업무규정 제53), 특히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

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

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

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

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

니다.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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