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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8
내용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질의요지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회답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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