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질의요지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업자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

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2항에서는 법 제5조의2 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 조현병 ,불면증 , 공황장애 , 스트레스 , 음주 , 수면제 , 마약 ,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