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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

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

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

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

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

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 카드론,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

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

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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