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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1
내용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

 

 

 

질의요지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

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

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

*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

지 않음

 

 

회답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54조의5 2

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를 위한 목적

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32조 제1항은 신

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

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

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여전법 제54조의5 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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