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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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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용정보법’) 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용정보법’) 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2

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

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

는 경우,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

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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