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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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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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7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
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
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
는 경우,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
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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