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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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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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9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
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
리,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동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
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 제9조 제
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0
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를, 동법 제41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조합
(이하 “조합”)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안과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신탁회사가 해
당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은 신탁법 제2조에 따
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
자의 이익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개발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부동산신탁회사
의 고유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
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위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 수익자이자 수탁자
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토지 개발능력 등이 부족한 법인 개인 등이 소
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
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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