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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4
내용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

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1항제11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

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

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1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제11호에서는 "채무보증"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

·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의무·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

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

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

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1항제11

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3항에서 규정하는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

금중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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