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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39
내용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정의) 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로 승인·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정의) 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

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

USD로 승인·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카지노고객

에게 잔여 칩 등을 USD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 다목에 따라 국내카지노가 ➀「관광진흥법에 따

라 허가를 받았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

합니다.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

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

닙니다.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진 않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

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다목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

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

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카지노가 ➀「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외국인만을 대상

으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

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현금등의 지급이나 영수라 함은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금융회사등과 금융거

래 상대방 사이에서 현금등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현금등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등은 보고기

관으로써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

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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