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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회답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따른 설립변경보

고 의무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

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은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3조제6항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의 지점자회사손회사의 보고내용

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청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사실상 설립

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

는 현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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