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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9
내용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의 금융관련법령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의 금융관련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2항제6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

 

 

회답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의 금융관련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

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3항의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농림

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2항제6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

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내용은 동법 제27조의24

항의 요건(은행 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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