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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1
내용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회답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

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4

4호의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이유

 

은행법상 인수,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

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4

4호의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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