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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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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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 ①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는 포함되는지
회답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
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이유
은행법상 인수,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
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에 포함된다고 판
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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