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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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40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현행 은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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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7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40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현행 은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40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현행 은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
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
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은행이 과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이하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舊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0-39호, 2010. 11. 5., 폐지제정.] 부칙 제6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03.7.3)된 입법취
지*를 고려할 때
*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증권 보험업)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기업구조조정 중개 주선 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03.7.3 ’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는 현행 은
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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