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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9
내용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질의요지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회답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27조의2 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은행법27조의2 2항 제9호는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융 관련 연수에는 금융관련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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