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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유사수신행위]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7
내용

[유사수신행위]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

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

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

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유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

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귀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고객에게 충전에 따른 혜

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

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질의내용의 사실관

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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