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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온라인 신용카드발급]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7
내용

[온라인 신용카드발급]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

 

 

 

질의요지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

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

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의 대출 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

 

 

회답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

문금융업법의 취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

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18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와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행

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에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신용카

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

카드업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융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의 취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융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융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융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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