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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가맹점수수료]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가맹점수수료]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

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

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조의2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통신업자가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

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부가통신업 수수료(VAN수수료)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VAN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

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절감된 서비스 원가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

련한 VAN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1

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별도로 VAN업무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

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

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24조의2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

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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