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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신기술사업투자금]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140
내용

[신기술사업투자금]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

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

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4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제15호 및 제44조제11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

기술사업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해당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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