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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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투자금]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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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
[신기술사업투자금]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
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
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
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4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제1항5호 및 제44조제1항1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
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
기술사업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해당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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