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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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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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0
[카드발급]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
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또
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
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
로 광고하는 행위(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
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
용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제50조의9 제
2항 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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