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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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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80
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

’) 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2호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3)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이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

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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