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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법인신용카드 선결제 조기결제행위]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90
내용

[법인신용카드 선결제 조기결제행위]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19조제5항제1, 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

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

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전법’)19조제5항제1, 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

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 으로 입증

 

 

회답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제19조제5

1호 또는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에 해당될 소

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

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같

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

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

 

 

이유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

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결제)가 일반적·

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

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다만,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되어

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

.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

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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