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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할부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9
첨부파일0
조회수
72
내용

[할부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

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업체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

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3호에서는 할부금융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

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

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로부

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할부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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