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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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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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9
[할부금융]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
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업체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
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3호에서는 “할부금융”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
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
결하고 이용자에게 융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로부
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할부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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