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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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취득]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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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8
[특수관계인 주식취득]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
계인 포함)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전
문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
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동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
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이해상충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2020 법령해석회신문사례집, 금융위원회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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